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매출누락을 발견하여(2003년 귀속분) 해당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 등을 받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2005년 중에 이행한 경우 회수된 위의 금액으로 기존에 있던 약정이 없는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경우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유보처분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2팀-809, 2006.06.13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815,2004.08.31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