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 공사용역과 함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분양지연시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실 및 분양 관련 비용의 추가 부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기 대출이자상당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등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동 부담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 공사용역과 함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분양지연시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실 및 분양 관련 비용의 추가 부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기 대출이자상당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등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동 부담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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