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주회사가 개발하여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ERP설비를 자회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자회사가 별도로 해당 설비의 개발비를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주회사가 개발하여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ERP설비를 자회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자회사가 별도로 해당 설비의 개발비를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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