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야구단이 운영하는 아마추어선수단 운영비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4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외 관계회사가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제한부 주식(임직원의 권리제한부 주식의 취득은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것임)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해제된 주식의 취득비용)을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청구(charge back)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상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재법인46012-82, 2002.04.23. 【질의】 1. 사실관계 - 외국법인 갑은 국내자회사 을의 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을은 이와 관련하여 당해 임직원의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제정할 계획 (1) 당해 주식차수선택권은 갑으로부터 부여될 것임.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이익(갑에게 발생된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을이 갑에게 송금(charge back)됨. (3) 동 갑종근로소득은 을의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④ 지급 ┌──────┐ │ 을 │─────────────▶│ 갑 │ │(국내자회사)│◀─────────────│(외국모회사)│ └──────┘ ③ 청구(시가 - 행사가격) └──────┘ : │ ▲ : │ │ ┌───┐ ① 부여 │ │ │ 임원 │◀─────────────────┘ │ │ │────────────────────┘ └───┘ ② 행사 2. 질의요지 - 을이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정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甲에게 송금하는 경우 o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송금액에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을의 직원의 경우에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규정없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이익을 을이 갑에게 송금한 경우 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국심2003구1505, 2003.08.21. 【제목】 국내자회사(갑)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을)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행사이익)을 ‘갑’이 부담한데 대해 ‘을’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한 사례 사실관계 및 판단 (2)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외국모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산을 위하여 “Charge Back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외국모회사가 지정한 주식매수선택권관리회사(증권회사)에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피고용인이 받는 행사이익에 대해 외국모회사에 송금하여 주는 것이므로,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었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포함되므로,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국심2002서25, 2002. 2.29. 같은 뜻).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 전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쟁점행사이익)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이 건의 경우,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행사이익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배당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