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6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이 사업부진 및 누적적자로 휴업 중에 있으며 처분할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질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처리하고 차입한 법인이 해당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할 경우 채권을 포기한 법인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348, 2005.02.25. 【제목】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ㆍ2002년 대위변제 하였는 바, 당해 대위변제 금액 중 일부는 피보증회사가 정리계획 인가(2000. 3월) 시 당초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피보증인이 채무 원금 중 일부와 이자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증인인 당사는 당해 면제받은 채무액과 이자의 변제책임이 있어 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당해 대위변제 금액 중 구상권 행사가 불가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관련법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불가한 대위변제 금액은 그 지급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함. 〈을설〉 대위변제 금액이 채무의 임의변제 해당 시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처리 불가함. 【회신】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