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분양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4
금융 및 보험업은 채권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금융 및 보험업은 채권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법인세법」제62조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반드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이 채권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0574,2002.03.21 1.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항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