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0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교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유지재단)이 ○○신문(주)의 주식을 90%이상 보유시 공익법인(○○유지재단)과 ○○신문(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생 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22601-225, 1991.02.01. 【질의】 (갑)영리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비영리 (을) 법인이 갑 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대립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됨. (이유) 비영리 을법인은 갑영리법인의 출자자이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비영리 을법인 측면에서 보면 갑영리법인은 비영리 을법인에게 출연관계가 없기 때문임. 【회신】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동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비영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동자산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290, 2006.02.0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대법88누7248, 1991.05.28.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