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선변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004년 귀속 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선변호 수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코드번호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종전 표준소득률 코드는 741102이며, 표준소득률은 0% 이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 코드번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741101 법무관련서비스 변호사 ㅇ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ㅇ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44.6 20.8 | 코드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세분류 | 세세분류 | 741101 | 법무관련서비스 | 변호사 | ㅇ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ㅇ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44.6 | 20.8 |
| 코드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 741101 | 법무관련서비스 | 변호사 | ㅇ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ㅇ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44.6 |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