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 및 공장을 같이 운영하다 2006.1월 공장은 지점으로 하고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본사를 제조부문 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분할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사 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규정한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200, 2003.01.27. 【제목】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임시특별세액 감면시, 인적 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 전의 분할법인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분할시점부터 기산하는지. -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완제품생산시점인지, 공정별로 독립된 공장의 이전완료시점부터인지 그리고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이란 조립하여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없는 별개의 제품만을 의미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