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관계사와 공동으로 100% 인수 후 1년을 초과하여 관계사가 보유한 주식을 당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년전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대법2002두2802,2003.09.26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1항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데, 어떤 매매가격을 위 규정 소정의 양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위 규정 소정의 양도 당시와 그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4 이루어진 ○○○과 ××× 사이의 주식거래는 비록 1996. 2. 12 이루어진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로부터 6개월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공업 주식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의 당사자인 ○○○과 ×××의 관계나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에 비추어 그 매매가격은 1996. 2. 12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가격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서면1팀-1280,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주식의 취득일과 현물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323,2003.07.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