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등 면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0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