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별도의 법적 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상기의 법적 실체에 기초하여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교환사채발행을 위하여 내국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을 해외 paper company에 양수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거래의 법적실체의 인정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23,2004.3.11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