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영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11.1. 개정) 1.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사용인(임원포함)………상여 (85.1.1. 개정) 3.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 46012-2288, 1997. 8. 26 【질의】 o 회사의 신제품 판매전략등 기밀보안을 위해 골프클럽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다과 및 음식물 가액이 법상 회의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o 또한 회의참석 인원이 골프를 하면서 판매전략의 세부사항을 토의하는 경우의 골프장 사용료는 통상 회의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도 46012-10624, 2001.04.17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