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3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성과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으로 공증을 받아 ‘특별상여’를 지급하였음 ‘특별상여’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은 이익처분이 아닌 비용(인건비)으로 분류되어 있음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한 ‘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표이사의 ‘특별상여’ 금액이 퇴직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31]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삭제 [99․12․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 46012-10090, 2001.09.03 【질의】 당 법인의 임원보수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00. 1. 1~2000. 12. 31 회계연도 임원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였으나, 2001. 1. 1~2001. 12. 31 회계연도 임원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을 경우 2001년도 임원보수는 2000년도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지출하면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만약 손비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2002년도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국심2000광 890, 2001.01.26 【이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등)에서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외에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달리 다툼이 없고, 위 법령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690, 1999. 3. 18 같은 뜻임). ○ 국심98서690, 1999.03.18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한 임원상여금이더라도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면, 손금불산입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738, 2004.12.27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