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미실현손익이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일에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가 화재로 인해 입점한 점포 일부가 소실되었기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3개월 분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함 <질의내용> 1. 임대료를 면제해 주어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일부가 당 법인의 다른 점포에서 계속 영업 중이므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지 2. 사실상 3개월 분 임대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하여 신고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2001.12.31. 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부가98-878, 1999.02.05 【판단】 청구인이 1998. 7. 18 청구외 ○○○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 체불된 임대료수수를 포기하였는데 그 포기된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인이 포기한 임대료는 이미 공급시기가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뜻 : 국세청 부가 22601-357, 1990. 3. 23) ○ 부가22601-357, 1990.03.23 1.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6서1793, 1996.10.24 【판단】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일을 1994.1.16로 볼 경우에 월임대료 수입의 가산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제25조(특약사항(1)의 규정에 근거, 1994.1.16부터 45일 경과한 시점인 1994.3.2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후 재화와 용역공급 당사자간 화해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받을 채권을 포기하였다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국심 95중 1755, 1996.7.5 및 대법원 87누863, 1989.4.25 같은 뜻임)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