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7
아일랜드법인이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대출채권의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처분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이외에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동 대출채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한․아일랜드조세조약」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일랜드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부실채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동 대출채권 매각이익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 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 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되는 경비(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포함함)와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급하는 독립적인 실체일 경우에 공제될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본조 전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면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73,1998.06.17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인수․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미국 투자법인이 내국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이외에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동 대출채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국 투자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819,1998.11.30 1.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액으로 인수한 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동 외국법인의 주된 업무로 하고 동 채권회수와 관련된 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부실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이 부실채권의 관리위탁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자산위탁관리자의 지위에서 동 부실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사업행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되므로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외국법인은 부실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채권회수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의하여 자산별로 계상한 취득 가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314,1996.05.29 소 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 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