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기본통칙4-0-6(가지급금의 상여처분)호에 의거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대표자가 주식을 일부 양도하고 사임한 경우에 상기 법인세법 및 기본통칙에 의거 상여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자본금 5억(1주당 10,000원이며, 50,000주를 발행)인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에 가지급금이 200,000,000원이 있음. 다음의 각 경우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지 법인의 주식을 35%(17,500주, 액면가 175,000,000원)를 소유하고, 동시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이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대표이사만 사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2호 와 2항에 의거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대상인지와 상기 주식을 30%로 양도하여 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동시에 대표이사도 사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지배주주에서 제1항 2호의 일반주주가 되었을 때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1. 12. 31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