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 임직원의 급여 등은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산입 안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내국법인(갑)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의해 등기이사(A)를 해외관계회사(을)에 파견하여 A는 해외파견근무 기간 중 ‘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을’의 설립지국에 거주하며 ‘을’의 업무를 전담함 ※ 해외파견근무계약 (ⅰ) A는 해외파견근무기간의 종료로 ‘갑’의 임원으로 복직 가능 (ⅱ) 해외 파견기간동안 A의 급여 중 본인 희망액을 ‘을’이 현지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갑’이 A에게 지급하며 ‘갑’의 지급액을 ‘을’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ⅲ) 퇴직금은 A가 ‘을’에서 사직하는 시점 또는 A가 ‘갑’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그 후 사직하는 시점에 해외파견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갑’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갑’이 A에게 지급하며, ‘갑’이 A의 해외파견근무 기간을 통산함에 따라 A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갑’이 ‘을’ 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음 2. 내국법인(갑)은 등기이사(A)이외의 일반직원(B)을 해외관계회사(을)에 파견하며 급여 및 퇴직금 지급방법은 ‘1’과 동일하게 해외파견근무계약에 의하고 파견근무 중 법률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함 <질의내용> 1. ‘갑’이 A의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 A에게 지급한 급여 및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1) ‘갑’의 손금에 산입하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함 (2) ‘갑’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A는 갑의 비상근 임원 임) (3) ‘갑’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A는 ‘을’의 임원 임) 2. ‘갑’이 A의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그 지급한 급여 및 퇴직 금에 대하여 ‘갑’의 원천징수의무 부담 여부 (1) ‘갑’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 (2) ‘갑’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기부금에 해당) (3) ‘갑’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A는 ‘을’의 임원 임) 3. ‘갑’이 세법상 임원이 아닌 B를 ‘을’에 파견하고 A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 이 B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갑’이 그 급여 및 퇴직금 상 당액 전부를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음)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갑’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5. 2. 28.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서면2팀-83, 2005.01.12 【질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손금산입 【회신】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653, 2004.08.1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이 관련 업무의 수행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법인 46012-3430, 1999.9.3. 및 법인 46012-1532, 1996.5.28.)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3430, 1999.09.03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141, 1997.04.24 【질의】 건설업 영위법인이 해외공사 수주를 위하여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을 현지법인의 임원(상근임원)으로 하였으나, 현지법인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없어 내국법인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체제경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32, 1996.05.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164, 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