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7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08(2001.10.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408,2001.10.23 [질의] 1. 사업양수도 내용 ․ 자산중 당해사업에 직접 필요한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류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양수하고 대가 지급 ․ 부채중 당해사업관련 거래처 채무액만을 승계 2. 영업권 계상액 (1) 계상근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영업장소의 승계에 따른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및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양도법인과 다음과 같은 영업권 약정을 하였음 ․ 양도법인의 거래처 채무인수 및 인, 허가권 유지위한 채무부담액 700,000천원 ․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상이점에 대한 대가 300,000천원 ․ 영업권 평가약정액 1,000,000천원 3. 질의요지 위와 같이 타법인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앞의 내용과 같이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가액 1,000,000천원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다른 법인의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 46012-1419, 2000. 6. 22)을 참조하기 바람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PC강관, 하수관류의 철강재 도매업으로 1998.3.2 A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계상한 바, 계상근거는 아래와 같음(A사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 대가지급) ․ 동업계에서 10위내 매출실적(97년 매출 147억) 실현 ․ KS인증서 및 특허권 보유 ․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편리한 지리적 입지조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