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해 회수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손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9
미지급이자를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 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출자 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해 법인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50%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주로 출자전환시, 시가상당액은 발행가액에 미달함 - 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된 장기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1,2004.4.16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주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248, 2003.4.18 1.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