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금액의 세액공제 순서는 납세자 선택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1년과 2002년 귀속사업연도에 동시에 있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순서 《갑설》세액공제액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생순서에 따라 2001년 이월공제액부터 세액공제한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에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에서 “중복”의 의미가 세액공제 종류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인지 불분명하고, 세액공제 종류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 종류별로 농특세 과세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2001.12.29.의 법률 개정취지와 같이 세액공제 순서를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종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2003.12.30. 개정전 규정은 일반 세액공제 이월공제연한 4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7년이었음)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세액공제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발생순서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 농특세만 납부하고 농특세 비과세 세액공제는 이월공제받지 못하고 세액공제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