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6
자산운용회사가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투자자(개인 및 법인)로부터 자금(FUND)을 유치하여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당해 불란서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한․불란서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불란서 과세당국이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판매사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개인,법인)를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동 유치된 자금(FUND)으로 국내외 금융자산에 투자를 함에 있어, 당해 국내투자펀드(SGT:SAMSUNG GLOBAL TRUST)가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거주자증명 발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0조 【배당】 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1992.2.17개정)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가. 만약 불란서의 거주자가 수취했더라면 그 거주자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배당을 불란서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한국의 거주자는 본조 제2항 세항나)에서 규정하는 원천과세에 따를 조건으로 동배당세액공제에 상당하는 지급금을 불란서 국고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나. 본항 세항 가.의 규정은 다음의 한국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1) 개인, 또는 (2)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란서 법인의 자본금의 10퍼센트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법인 다. 본항 세항 가.의 규정은 동항 세항 가.에 규정한 불란서 국고로 부터 받은 환급금의 수취인이 그 환급금에 대하여 한국조세의 대상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본항 세항 가.에 규정된 불란서국고로 부터의 환급금은 본협약의 목적상 배당 으로 간주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④ 불란서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을 수취하고 그 배당에 대해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한국 거주자는 배당을 하는 법인이 선납세를 납부한 경우에 그 배당에 대한 선납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선납세는 국내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공제를 조건으로 환급된다. 환급된 선납세의 총액은 본협약의 목적상 배당으로 간주된다. ⑤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향익주식이나 향익권광업권주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의 세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1992. 2. 17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이자 ․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발급대상】 『거주자증명서(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2. 거주자 등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2조【발급방법】 ① 거주자 등으로부터『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자의 인적 사항 및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소득지급자,계산기간,소득금액,납부세액 등을 검토한 후『거주자증명서(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발급한다. 다만,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란은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국조46017-61,2000.04.20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680,1996.12.19 한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저작권료)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며, 체약상대국인 영국이 이러한 한․영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법은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