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 등 변동상황 누락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8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음에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변동상황을 누락 제출시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상황이 있음에도「법인세법」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법인세법」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주주구성은 단일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당해 법인의 단일 대주주는 2004년 4월 1일 인적분할 형태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질의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후의 주주명을 기초와 기말주주에 기재하고 사업연도중의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5. 2. 19.)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691,2004.12.20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 감자, 증자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증자,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