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기관투자자의 범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으로 2004년에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으로부터 원금회수와 함께 배당금을 수령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은 증시안정기금에 해당하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규정이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 있기는 하나 증시안정기금이 아니므로 1.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기관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증권안정기금에 투자한 업체는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2.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하지 않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②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조합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 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