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의약품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중증 치료제와 관련하여 국내 내국법인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International Supply and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스위스법인에게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중증 치료제와 관련하여 국내 내국법인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International Supply and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스위스법인에게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 조세협약(스위스연방)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15,1996.05.29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을 독점판매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시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218,1997.04.01 내국법인과 태국법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에 따라 태국내에서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태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