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적용함시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 및 본사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동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신설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감면대상 제한업종으로 추가되면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동법제60조의 2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당해 법인은 2002.1.1이전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한 후 이전후에 공장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일부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이전에 본사를 이전한 후 공장임대에 다른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발생된 임대수입도 본사이전의 본사소득으로 보아 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 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0052,2003.01.09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동 단서의 규정은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법인 본사의 이전후는 물론이고 이전하기 전에도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이 안되는지 여부 〈갑설〉동 단서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제1항 본문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본사 이전․이후든 관계없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을설〉〈갑설〉과 같으나, 법인본사 이전전의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등을 영위한 경우라도 이전후에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즉, 단서의 규정은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업종이 세액감면여부를 제한할 수 없음) 〈병설〉 동 단서의 규정은 구분경리된 부동산업 등의 소득이 차지하는 세액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