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판매업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주)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전자(주)에 납품하는 판매대리점으로서 계속적인 납품을 하던중에 ○○전자(주)로부터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결함처리를 요청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소재 제조회사(○○)와 ○○(주), ○○인스트루먼트(주)의 3사가 협의하여 무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클레임 발생으로 부담할 비용에 대하여 각각 1/3씩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음 현재 당사는 ○○전자(주)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주)에 보내면 ○○(주)는 일본 ○○로 보내 제품을 개조하여 다시 ○○(주)→ ○○인수트루먼트(주)→○○전자(주)로 보내는 과정에서 부담금의 총액은 1억5천만원이나 당사가 약 5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임 < 질의내용 > 당사가 ○○(주)에 세금계산서와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주)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품의서, 3사가 합의한 합의서, ○○사의 청구서로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당사도 이와 같이 손금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였을 경우 손금처리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국심2003부312,2003.05.10 청구법인은 물품의 검사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로부터 제시받은 발주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만 발주 및 검수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송금후 국내에 환입되어 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