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주)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전자(주)에 납품하는 판매대리점으로서 계속적인 납품을 하던중에 ○○전자(주)로부터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결함처리를 요청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소재 제조회사(○○)와 ○○(주), ○○인스트루먼트(주)의 3사가 협의하여 무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클레임 발생으로 부담할 비용에 대하여 각각 1/3씩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음 현재 당사는 ○○전자(주)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주)에 보내면 ○○(주)는 일본 ○○로 보내 제품을 개조하여 다시 ○○(주)→ ○○인수트루먼트(주)→○○전자(주)로 보내는 과정에서 부담금의 총액은 1억5천만원이나 당사가 약 5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임 < 질의내용 > 당사가 ○○(주)에 세금계산서와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주)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품의서, 3사가 합의한 합의서, ○○사의 청구서로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당사도 이와 같이 손금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였을 경우 손금처리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국심2003부312,2003.05.10 청구법인은 물품의 검사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로부터 제시받은 발주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만 발주 및 검수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송금후 국내에 환입되어 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