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8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당초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신질환자요양원 및 유치원을 영위해 오다가 1997년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1999년도에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노인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여건의 변화로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병원건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 즉 기존의 정신요양원을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원 건물 증축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물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또는 의료재단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유치원을 매각하여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병원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추징대상이지 수익사업인 병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