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으로서「조세특례 제한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 또는「소득세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에 설립되어 있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으로 하 여금 당해 내국법인의 자사주를 교환대상으 로 하는 교환사채를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동 교환 사채의 조건에 따라 내국법인이 사채권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의 면제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 제 (2002. 12. 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559,1997.08.2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로본드 (Euro-bond)를 발행 하여 투자자인 외국금융기관,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 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 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총46017-549, 1999.08.13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이자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