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기본통칙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적용할 인정이자율과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2006. 5.24. 개정)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2006. 5. 24. 개정)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2006. 5.2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0…2 【이자의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2004. 6.15. 제정) ②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4. 6.15. 제정) 1. 원금의 크기 (2004. 6.15. 제정) 2. 채무의 만기 (2004. 6.15. 제정) 3. 채무의 보증여부 (2004. 6.15. 제정) 4. 채무자의 신용정도 (2004. 6.15. 제정) 5. 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004. 6.15. 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2002.12.30. 개정)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서면2팀-120, 2005.01.17.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거래는 국제거래로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136, 2005.01.19.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기본통칙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서면2팀-418, 2005.03.17.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률 기본통칙5-0-2(이자의 정상가격)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