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5
신설공장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가동지연으로 원재료 구입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신설공장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설공장의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210억원의 예산으로 용융아연도금 제조설비라인을 2004년 12월 가동목표로 시설투자를 하여 2005년 1월 공사를 완료한 후 시험생산에 들어갔으며, 시험생산기간을 2주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7월 현재까지도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당초 설비가 완료되면 투입될 원료가 국내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의하여 매월 원료가 수입입고 되어 창고에 비축되어 있으며 이 원료 대금은 은행에서 차입하여 수입하였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상의 상황에서 원재료를 취득한 이후 당초 공장가동일정의 차질에 따라 원재료 구입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5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5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