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용선하여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물운송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박을 용선하여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재조예46019-43, 2002.03.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