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동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397, 2004.03.08.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368, 2004.03.04.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ㆍ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77, 1994.03.24.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2-442, 1999.02.02. 법인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