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6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갑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매각함 - 동 주식양도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상의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 질의요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상의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증권거래법」 제94조 【업무규정】 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4. 증거금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1.29> 5의2. 삭제 <2004.1.29> 6. 삭제 <2002.1.26> 7.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시간외대량매매】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 개시전 시간외 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06.7.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본문개정 2005.11.25) 1. (삭제 2005.11.25) 2. (삭제 2005.11.25)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경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회원이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④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05.11.2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65, 2004.04.23. 「 증권거래법 」(2004.1.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의 3 규정에 의거한 「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체결된 시간외대량매매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09, 2007.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업무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 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