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과 정부가 20%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금액은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부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국무총리포함)과 그 산하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제6조 경영실적보고(국회, 기획예산처, 주무장관)등의 규정을 보아도 중앙행정기관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규정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며 본 규정은 접대비의 지출을 줄이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야 입법취지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