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해당여부 및 증빙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6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적분할방식에 의하여 법인이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인계된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해당자산관련 감가상각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가 세무상 유보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함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이 있는 바, 동 부인액의 손금산입여부 <갑 설>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서이46012-10525, 2001.11.14의 예규상 물적분할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함 <을 설> 손금산입할 수 없음 - 분할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기 때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23,2002.10.02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 서이46012-10525, 2001.11.14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이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