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잡지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료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 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4. 10. 5.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2004.06.0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출판자료의 사용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