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시가 불분명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은 을(거주자로서 B법인의 최대주주임)[A법인과 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로부터 B법인(중소기업을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함 B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하에 규정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바, A법인이 을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 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67,2005.03.30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2. 위1.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5.1.1부터 2006.12.31까지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