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시가 불분명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은 을(거주자로서 B법인의 최대주주임)[A법인과 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로부터 B법인(중소기업을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함 B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하에 규정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바, A법인이 을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 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67,2005.03.30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2. 위1.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5.1.1부터 2006.12.31까지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