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7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2005.12.31. 법률 제7838호)을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바, 기 회신한 기존예규 서면2팀-1693, 2005.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4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규정에 의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취득가액은 1989. 1. 1. 또는 1991. 1. 1. 현재로 소급감정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위 질의1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퇴”는 2007. 1. 1 이후에 양도할 때만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2006.12.31.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후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 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후단신설) (부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부칙)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720, 2006.05.02.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종중이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로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적용받고 있으며, 수익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시 종중토지의 장부가액이 없어(1945년 이전 취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03, 2006.03.1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씨 ○○○파 종중으로 수익사업(부동산임대)을 영위함으로써 부득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한 것임.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 | (질의 2)의 경우 수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85. 7월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알 수 없는 바, 취득가액 계산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한다 라고 1998.12.28. 부칙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갑설〉 1998년 법 개정시점으로 보아 1991. 1. 1. 현재의 공시지가는 비록 당해연도 7월에 고시하였더라도 1991. 1. 1. 현재시점의 공시지가로 평가 계산된 것이므로 1991년 공시지가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1991. 1. 1. 현재 공시지가는 1990. 8월에 고시된 1990년 공시지가로 평가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 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693,2005.10.21 【질의】 법인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 |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자산재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와 법인이 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 세무 상 취득가액에 세무 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 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