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한 서면2팀-74, 2006.01.10. (같은 뜻: 서면2팀-1273, 2005.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3년에 조합원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적용받음 (2003. 6.30. 설립인가 받음).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년도 소득 신고한 사실 없음. - 2006년 청산을 하면서 조합장과 총무이사에게 퇴직소득 지급을 위한 조합원회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결의함. - 당 재건축조합은 퇴직금에 대한 지급결의만 있을 뿐이지 퇴직금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의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게 됨. - 2003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퇴직금은 어떤 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만약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지급규정에 대한 정관 변경을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소득신고납부하고 재건축 조합 또한 지급금액총액을 경비인정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12.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 ○ 서면2팀-74, 2006.01.10. 【질의】 1. 재래시장 상가 지주들이 오래된 재래시장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2000. 4.25.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2002. 1.26. 폐지되고 동일자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흡수됨)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시장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시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임. 당 조합은 2004.11월 경 시공건설사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는 토지대금 대신 신축된 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잔여 상가와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시공사의 건축비에 충당을 하도록 하고 건설 중에 있음. |
|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 2. 현 상태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에서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 법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이 가능한지 3. 2005. 1.14.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지원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273, 2005.08.05. 【질의】 재건축조합과 시행 및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건축연면적 2,498평을 시공사가 투자하여 완공을 하여 조합측 및 조합원 37세대에게 총 신축건물 65세대 중 우선 조합원 37세대를 제공하고 잔여세대 28세대를 일반분양한 금액과 조합원 차이 면적에 대한 분담금 등으로 건축비(사업투자비)에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때 조합원에게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 【회신】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