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인터넷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대학교는 방송과 통신매체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 산하 ‘산학협력단’을 두어 교육프로그램일환으로 재학생은 인터넷을 무료로, 일반인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저렴한 수강료(1강좌 6개월 7천원)로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실시중임 <질의내용> ○○대학교는「고등교육법」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교육기관으로 하부조직인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유료서비스 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법인세 신고․납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면2팀-1946, 2004.09.20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5-11172, 2001.05.18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