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복합운송주선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 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10033(2002.0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중소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운수업은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대표적인 물류산업에 속하며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업체가 대부분임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에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운송관련서비스업(코드번호 63)인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운수업 중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33(2002.01.05)호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1112)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동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61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을 위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해설】 외항화물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