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산업금융채권 보유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이 법인의 이자소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개인명의 이자소득세는「법인세법」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산업금융채권 보유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이 법인의 이자소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개인명의 이자소득세는「법인세법」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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