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및「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 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93조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14,1996.05.29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특히 신주인수권 증서의 포함여부) 【회신】 소 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 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 국일46017-296,1996.05.23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 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