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수입중 행사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은 모두 단체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부칙)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12.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12.30. 신설)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19. 개정)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2005. 2.19. 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19. 신설) (부칙)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 ○ 법인22601-1720, 1986.05.27. 【질의】 재단법인인 ○○박물관이 박물관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문화공보부의 승인에 의함)를 받는 경우의 입장료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 ○ 법인1264.21-4317, 1983.12.21.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에 게기하는 비영리법인이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는 입장료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 ○○공단이 공단 홍보의 일환으로 연극을 공연(수입: 공단관리, 저작자표시 등 공단명의로 됨)하면서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연기획사가 공연 등 모든 활동을 대행하면서 공단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공연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으로 보아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관련 없이 연극공연을 하고 수입한 공연료 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866, 1986.06.07. 【회신】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수입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서면2팀-1122, 2005.07.19.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는 미술관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 이외에도 미술품대여수익이 있음. |
|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 o 당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따라서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시설 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소득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 1) 수익사업의 100%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소득은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시설 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미술관 등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즉 입장료만이 대상소득인지. (질의 2) 미술관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설정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100%와 50% 설정대상이 되는 소득금액한도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되 어느 한편의 소득금액에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득금액의 설정한도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설정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술관 내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412, 2005.09.05. 【질의】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박물관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어 그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실비적 성격의 입장료를 유료화하여 박물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써 비영리법인이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박물관의 취득, 전시품의 구입 및 자료의 구입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