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행할인채권에 대한 상각액이자를 당해 사업년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해외발행할인채권에 대한 상각액이자를 당해 사업년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1423 (2005. 9. 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공제 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해외에서 발행된 할인채권을 취득, 기업회계기준8호(유가증권) 할인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만기채권 상환시점에 국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보험회사)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해외발행 할인채권에 대한 상각액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1.12.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2. 총평균법 (2001.12.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12.31. 개정) 4. 시가법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12.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서면2팀-1423, 2005. 9. 6. 채권 취득 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당해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은행(이하 “갑법인”)은 자산운용을 위하여 해외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외국정부채 등 외화채권과 국내에서 발행ㆍ유통되는 국채 등 원화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발행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표채와 할인채(pure discount note)로 구분됨. (1) 이표채: 채권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2) 할인채: 채권에 대한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미리 차감하고 발행한 후 채권의 소유자에게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채권 갑법인은 외화채권 및 원화채권의 취득 시에 이표금리(coupon rate)와 시장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을 결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상각할 방침인 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의 취득원가와 액면금액과의 차액으로 표시되는 할인ㆍ할증액(이하 “할인ㆍ할증액”)을 채권보유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되, 할인액의 상각액은 채권 취득원가에 가산함과 동시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증액의 상각액은 채권 취득원가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갑법인이 채권 취득 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 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ㆍ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