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복사요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6
비영리 법인이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회신] 비영리법인이 공공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복사요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사립도서관 개관 준비중에 있음. 규모가 작은 도서관에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함. ○ 질의요지 가) 이런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이것이 수식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인지,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삭제, 2008. 2. 22.)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466, 1994.12.19 【요약】 인정직업훈련법인이 받는 실비변상적인 훈련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님. 【질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동지 법인 46012-861, 1994. 3. 23) ○ 법인22601-2104, 1990.11.05 【제목】 비영리법인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 임직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당 협회는 증권거래법 제162조 에 의해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임.당 협회는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부속 설치하고, 당 협회 회원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 중 증권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강의실 약 400평에 7개반(외국어반,투자상담사자격반,분석사자격반,상장회사업무반,채권시장반,발행시장반,자본시장반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수강료를 받고 증권업무 및 투자지식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음.지난 88년에는 3,313명,89년에는 5,63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음.당 협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의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및 증권교육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