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로부터 투숙객의 통화량 및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되는 형태라면 이는 동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호 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 통신 컨설팅 회사로부터 투숙객의 통화량 및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시간대별 요금인상 등의 결과물을 제시받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국내 타 회사 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이용함 - 동 컨설팅에 대한 대가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으로 인해 추가로 늘어나는 이익의 35%를 지급(계약기간 2년) - 이 경우 미국 통신 컨실팅 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 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 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 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 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743,1997.12.10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생산성 향상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 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584,1997.09.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수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청구 하 여 지급받는 대가는 한․싱가폴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총46017-283,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62,1997.05.22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 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 대가의 산정방법이 분기별로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이22601-547,1992.11.27 외국인 투자기업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및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모기업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분담금을 스위스 그랜드호텔이 외국 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통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