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 가족 모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본취업비자를 취득하여 모든 가족이 출국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내국법인이 채용하여 동경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5조 1.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주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서면2팀-1670, 2005.10.19. 【회신】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서이46017-10154, 2003.01.22. 【회신】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7-10387, 2001.04.02.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2367, 2001.07.25.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