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화의인가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화의인가 법인의 화의인가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주식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는 화의인가결정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장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점은 ‘현물출자 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화의인가결정서 및 현물출자약정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A회사는 2000년 부도발생으로 화의신청, 관계회사 B로부터 차입금이 5억임. - 화의인가기간: 2000~2010년까지 예정, 차입금 상환: 2011년 - 화의조건: 기발생이자, 장래이자 면제받는 조건(금융기관이외 화의채무 모두 동일) o A는 이자비용 계상하지 않음. B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않음. 이후 A는 화의채무를 대부분 상환(이자율 혹은 상환기간 변경으로 채무재조정 포함) o 2004. 7월 차입금 액면가액 5억(현가차금 2억)을 2004.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당평가액(7,000원,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법원에 화의종결허가 조건으로 현물출자 약정함.(현물출자가 없을 시 이자율 9%로 변경, 조건부 약정) o 화의종결허가 지연으로 2004년 출자전한채무(자본조정)로 계상, 2005. 6월초 확정판결 후 자본금 등기 필함. 질의내용 1. 화의인가 시 감면받기로 한 관계회사B에 대한 향후 이자비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성립 여부 2. 부당행위가 성립한다면 계산방식과 시점이 언제인지 3. 관계회사B에 대한 채무를 액면가액(5억)으로 현물출자 시(현물출자가 없을시 이자율 9%로 변경, 조건부 약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4. 채무 재조정 조건 중 현물출자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자율 9%로 변경된다는 약정이 없었을 경우 질의3.의 답변사항(부당행위 여부)이 달라지는지 여부 5. 질의3.에서 시장 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의 평가방식은 6. 질의3.에서 부당행위가 성립한다면 시점 및 주식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 |
| 1. 질의내용 요약 |
| 7. 질의3.에서 관계회사B에 대한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공채 등에 대한 할인율 6.5%를 준용하여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해당 여부 8. 질의3과 질의7.에서 채무액을 액면가액으로 현물출자 약정하였으나 법원이 질의7.의 이자율에 의거하여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현물출자액으로 결정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제 52조 및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12.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5.1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46012-683, 1999.02.02. ‘화의인가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되는 가지급금 등은 동기간동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않음. ○ 법인46012-96, 1997. 1.14.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 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법인46012-1393, 2000. 6.19. - 서이46012-11756, 2003.10.10. - 서면2팀-1040, 2004. 5.19. - 서이46012-11894, 2003.10.31. ○ 서면2팀-956, 2004.05.04.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채권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재법인46012-37, 2003.03.05.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시가’로 함. ○ 서이46012-10282, 2003.02.07.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동 주식의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나 시가 등을 판단함. ○ 법인46012-2057, 2000.10.06. 법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로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함. |